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 직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공범들과 함께 25억원을 사들여 100억원까지 폭등한 토지도 형이 확정돼서 모두
몰수 되었다.
지난 2021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경찰은
투기 의혹 시작점으로 현직 직원 a씨를 지목해 구속했다.
2017년부터 경기 광명 시흥본부에서
개발 후보지 선정 등을 담당한 a씨는 당시 관련 회의에 직접 참석해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정보를 듣고 투기에 나섰다.
이를 지인인 법무사와 매제에게도 알려줘 함께 초기에 뛰어들어 땅 투기를 했다.
이들이 25억원의 사들인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당은 4년 뒤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값이 100억원까지 폭등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의 일심결과는 무죄였다.
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이들이 부동산을 사들인 시점 등을 보면 투기 의심이 든다면서도
A씨 등이 이용한 내부 정보가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작성됐는지조차
검찰이 조사하지 않는 등 범행이 증명되지 않았다는게
이유였는데

곧바로 항소한 검찰은 2심에서 A씨가 이용했다고 본 내부 정보의
범위를 넓혀 수사했다.
정비구역뿐 아니라 보류지역 등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 개발이
이뤄질 거라는 정보를 얻어 투기했다는 공소 사실을 추가했다.
그 결과 A씨가 취득한
통합개발 관련 정보가
LH 입장에서 외부로 알려져선 안되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형을 확정지었다.
이들이 투기로 사들인 4개 필지 17,00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부동산도 모두 몰수했다.

누리꾼들은
'제대론된 판결이 하나 나왔네' 라며 '엄벌해야한다' 고 말하고
'LH 중역들을 전수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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